2025학년도 2학기 원격강좌(K-MOOC, NB-MOOC, 군이러닝) 학점(일반선택학점 인정) 제출 방법 안내
1. 제출방법
○ 원격강좌 이수 후 이수증 발급 → 신청기간 내에 '전공(교양)과목 학점인정 신청서'와 '원격강좌 이수증' 함께 제출
※ 첨부된 전공(교양)과목 학점인정 신청서 활용
2. 제출기간 및 제출처
○ 제출기간: 2025. 12. 16.(화) ~ 2025.12.22.(월)(학기말시험기간)
○ 제출처: 교무처 수업(삼애관 1층 종합행정실)
3. 제출 시 유의사항
○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학점인정 가능
○ 학점인정 이후라도 부정한 방법 또는 조건 미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을 취소함
4. 관련규정 : 남부대학교학칙(NUP-B-02)
제41조(학점인정)
④병역법에 의해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중인 자가 군 교육훈련 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하거나 방송·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원격강좌를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학점 인정의 상한은 학기당 6학점 이내, 연간 12학점 이내로 한다. 다만 총 학점 인정은 12학점 이내로 한다.
⑤K-MOOC, NB-MOOC 원격강좌에서 이수한 과목의 경우 학기당 3학점 이내, 연간 6학점 이내로 인정하며, 총 학점 인정은 9학점 이내로 한다.
5. 문의
○ 062-970-0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