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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빙교원(산학협력초빙교원) 채용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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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부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전임교원을 초빙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 2025. 7. 8. 남부대학교총장 |
1. 초빙 분야 및 인원
채용(근무)부서 | 임용기간 | 주요(담당)업무 | 채용인원 |
남부대학교 RISE사업단 | 임용일~ 2027. 2. 28. | ?RISE사업 기획 및 운영 ?RISE사업 성과분석 및 관리 ?RISE사업 계획서 및 관련 보고서 작성 ?RISE사업 관련 교과목 강의 ?기타 RISE사업 관련 업무 | 4명 |
2. 지원 자격
가.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및 사립대학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나.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자격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(※ 교육경력 및 연구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)
다.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교육·연구·산업체 경력 5년 이상
라. 임용일 기준 65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
마. 우대사항
-교육·연구·산업체 경력자 및 정부재정지원 사업계획서 작성?수행(성과관리 포함)
-이공계 전공, AI관련분야 강의 가능자
3. 지원자 접수방법 안내
가. 접수기간
□ 접수기간: 2025년 7월 9일(수) 10:00~2025년 7월 15일(화) 15:00까지 온라인 지원 및 접수(우편/방문접수 불가)
나. 접수방법 및 접수처
□ 본 대학교 채용시스템(http://recruit.nambu.ac.kr)에서 해당 초빙분야의 응모원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제출서류를 파일로 첨부(업로드) 후 제출
※ 공고문에 첨부된 ‘교원 신규채용 지원방법 안내’를 참고 바랍니다.
※ 온라인 등록 시 ‘크롬’브라우저에서 접속하여 작성 바람(권장사항)
□ 지원서에 입력한 메일로 접수확인 메일을 발송함
※ 추후 합격통지를 해당 메일로 안내하오니 주로 사용하는 이메일을 사용바랍니다.
4. 제출서류 안내
가. 제출방법 : 해당 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본교 채용시스템에 등록
※ 제출 파일명 : [성명] 제출서류
※ 제출서류 파일은 아래와 같이 각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등록바랍니다.
나. 제출서류
1) 신규채용 임용지원서 1부. 【서식 1】
2) 연구 활동계획서 1부.【서식 2】
3) 학위(또는 졸업)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.
※ 학위수여 예정자는 ‘학위수여예정증명서’ 제출
4) 교육(강의) 경력 증빙 서류
5) 정부 재정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등 수행 경력 증빙 서류
6) 연구 및 산업체 근무 경력 증빙 서류
7) 최근 5년 간 연구 실적(논문 및 저서 등)
※ 외국대학(기관)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
※ 제출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, 채용합격 통보 후 서류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됨
5. 심사 절차 및 일정
구분 | 일정 | 주요내용 | 비고 |
기초심사 및 전공심사 | 2025. 7. 18.(금) | ?제출서류에 대한 학력사항, 교육·연구·산업체 경력, 연구 실적 심사 | |
면접심사 | 2025. 7. 22.(화) | ?1차 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심사 | 예정 |
※ 위 일정은 진행 상황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, 진행사항 및 결과는 개인 이메일 또는 문자안내로 연락함
6. 유의사항
가.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예정자 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음
나. 임용예정자 결정 또는 임용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결함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
다.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심사 결과에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 중 차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음
라. 채용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교원 인사자료로 활용되므로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,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이후에도 임용 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이 있을 수 있음
마.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인사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릅니다.
7. 임용기간 및 보수 등
□ 계약기간: 임용일~2027. 2. 28. (RISE사업 총 운영기간 내에서 재임용 가능)
? 계약기간 중 해당 재정지원사업 중단(종료), 사업계획 변경, 개인적 근무상황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 가능 ?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채용하되 사업종료 시 계약 종료 |
□ 보수: 연봉제 (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)
※ 보수는 남부대학교 RISE사업단 내부 방침에 따름
□ 복무: 남부대학교 내부 규정에 따름. 주 5일(월~금) 주당 40시간 근무
8. 기타
□ 문의: 교원인사담당(☏ 062-970-0037, E-mail: recruit@nambu.ac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