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초빙교원(산학협력초빙교원) 신규채용 공고
작성일 : 2025-07-08 15:14 작성자 : 총무처(교원인사팀) 조회수 : 314

 

 

초빙교원(산학협력초빙교원) 채용공고

 

 

남부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전임교원을 초빙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5. 7. 8.

 

남부대학교총장

1. 초빙 분야 및 인원

채용(근무)부서

임용기간

주요(담당)업무

채용인원

남부대학교

RISE사업단

임용일~

2027. 2. 28.

?RISE사업 기획 및 운영

?RISE사업 성과분석 및 관리

?RISE사업 계획서 및 관련 보고서 작성

?RISE사업 관련 교과목 강의

?기타 RISE사업 관련 업무

4

 

2. 지원 자격

.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및 사립대학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.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자격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(교육경력 및 연구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자)

.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교육·연구·산업체 경력 5년 이상

. 임용일 기준 65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

. 우대사항

-교육·연구·산업체 경력자 및 정부재정지원 사업계획서 작성?수행(성과관리 포함)

-이공계 전공, AI관련분야 강의 가능자

 

3. 지원자 접수방법 안내

. 접수기간

접수기간: 202579() 10:00~2025715() 15:00까지 온라인 지원 및 접수(우편/방문접수 불가)

. 접수방법 및 접수처

본 대학교 채용시스템(http://recruit.nambu.ac.kr)에서 해당 초빙분야의 응모원서를 작성하고 정해진 제출서류를 파일로 첨부(업로드) 후 제출

공고문에 첨부된 교원 신규채용 지원방법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.

온라인 등록 시 크롬브라우저에서 접속하여 작성 바람(권장사항)

지원서에 입력한 메일로 접수확인 메일을 발송함

추후 합격통지를 해당 메일로 안내하오니 주로 사용하는 이메일을 사용바랍니다.

 

4. 제출서류 안내

. 제출방법 : 해당 서류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본교 채용시스템에 등록

제출 파일명 : [성명] 제출서류

제출서류 파일은 아래와 같이 각각 항목별로 분류하여 등록바랍니다.

 

. 제출서류

1) 신규채용 임용지원서 1. 서식 1

2) 연구 활동계획서 1.서식 2

3) 학위(또는 졸업)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.

학위수여 예정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제출

4) 교육(강의) 경력 증빙 서류

5) 정부 재정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등 수행 경력 증빙 서류

6) 연구 및 산업체 근무 경력 증빙 서류

7) 최근 5년 간 연구 실적(논문 및 저서 등)

외국대학(기관)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

제출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, 채용합격 통보 후 서류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됨

 

5. 심사 절차 및 일정

구분

일정

주요내용

비고

기초심사 및 전공심사

2025. 7. 18.()

?제출서류에 대한 학력사항, 교육·연구·산업체 경력, 연구 실적 심사

 

면접심사

2025. 7. 22.()

?1차 전형 합격자 대상 면접심사

예정

위 일정은 진행 상황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, 진행사항 및 결과는 개인 이메일 또는 문자안내로 연락함

 

6. 유의사항

.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예정자 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음

. 임용예정자 결정 또는 임용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결함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

.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심사 결과에 기준을 충족한 후보자 중 차순위자를 임용예정자로 결정할 수 있음

. 채용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교원 인사자료로 활용되므로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,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 이후에도 임용 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이 있을 수 있음

.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인사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릅니다.

 

7. 임용기간 및 보수 등

계약기간: 임용일~2027. 2. 28. (RISE사업 총 운영기간 내에서 재임용 가능)

? 계약기간 중 해당 재정지원사업 중단(종료), 사업계획 변경, 개인적 근무상황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해지 가능

?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채용하되 사업종료 시 계약 종료

보수: 연봉제 (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)

보수는 남부대학교 RISE사업단 내부 방침에 따름

복무: 남부대학교 내부 규정에 따름. 5(~) 주당 40시간 근무

 

8. 기타

문의: 교원인사담당(062-970-0037, E-mail: recruit@nambu.ac.kr)